2020년 3월 1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라는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일단 덜컥 겁이 날지도 모른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는 게 힘이라고 알면 두렵지 않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이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가뜩이나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다 보니 부담스러울 텐데 무주택자들은 더더욱 겁이 나서 집을 더 못 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다.
확실한 건 대출 이리저리 돌려 막고 투기하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규제 대책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현금 위주의 거래, 가족 간 증여 의심되는 부분에 있어 단속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무주택자들은 절대 겁먹지 말자. 무주택자가 대출받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주택자는 겁먹지 말고 당당히 사면된다.
알면 두려움을 사라질 것 같아 양식과 작성요령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파일은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에서 찾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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