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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2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2020년 3월 1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라는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일단 덜컥 겁이 날지도 모른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는 게 힘이라고 알면 두렵지 않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이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가뜩이나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다 보니 부담스러울 텐데 무주택자들은 더더욱 겁이 나서 집을 더 못 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다. 확실한 건 대출 이리저리 돌려 막고 투기하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규제 대책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현금 위주의 거래, 가족 간 증여 의심되는 부분에 있어 단속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무주택자들은 절대 겁먹지 말자. 무주택자가 대출받고 .. 2020. 3. 10.
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연일 코로나 19로 난리지만 국토부에서는 주택시장의 투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의 주요 개정, 시행 내용을 요약하며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은 당장 3월 13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3.13 이후 거래된 계약분부터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ㅇ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기존) 투기과열지구 33억 원 이상 주택 →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3억 원 이상 주택, 非규제지역 66억 원 이상 주택 ②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ㅇ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202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