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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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로 살기(재테크)

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by 소소하게 살아요 2020. 3. 10.

 

연일 코로나 19로 난리지만 국토부에서는 주택시장의 투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의 주요 개정, 시행 내용을 요약하며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은 당장 3월 13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3.13 이후 거래된 계약분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시행령 개정안 3)

조정대상지역 3억원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주택취득자금 조달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된다.

* (기존) 투기과열지구 33억 원 이상 주택 →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3억 원 이상 주택, 규제지역 66억 원 이상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시행령 개정안 3, 시행규칙 개정안 2)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그간 실거래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편법 증여 대출 규제 위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구체적인 사항*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선제적인 조사 이루어질 있도록 하였다.

*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 그 밖의 대출은 대출 종류를 기재)

**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대출 승계 등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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