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코로나 19로 난리지만 국토부에서는 주택시장의 투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의 주요 개정, 시행 내용을 요약하며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은 당장 3월 13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3.13 이후 거래된 계약분부터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ㅇ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기존) 투기과열지구 33억 원 이상 주택 →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3억 원 이상 주택, 非규제지역 66억 원 이상 주택
②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ㅇ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ㅇ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③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ㅇ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 그 밖의 대출은 대출 종류를 기재) 등
**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대출 승계 등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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