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이라면 전략적으로 이용할 만하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진행 중인 '대여학자금'제도를 자녀수 제한 없이 국내외 대학 등록금을 최대 12회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 2명이 재학 중이고 사립대의 경우 한 사람당 500만 원이라 가정한다면,
8학기 8000만원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이 대학 졸업 다음 달부터 매달 급여에서 원천공제된다.
퇴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1000만 원에 대한 연말 교육비 공제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과 무이자 혜택을 따져보아야 한다.
무이자인점과 본인의 상환계획에 맞게 잘 이용하면 아주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다.
신청기간: 1학기 2020년 1월 20일(월) ~ 4월 29일(수), 2학기 2020년 7월 20(월)~10월 23(금)
신청시간: 평일 09:00~ 22:00
※ 대부 신청관련 콜센터 상담 : 평일 09:00 ~ 18:00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내 대학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 해외대학은 인터넷 또는 수기신청 가능
신청금액: 당해 학기의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민원상담→각종 서식→융자 서식→2020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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