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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3-6월까지 한시적 2배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3-6월까지 한시적 2배 공제 먼저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 결정을 위해 총소득에서 어떤 법에서 정해진 한도내에서 금액을 빼주는 것 그럼 평소 연말정산 신용가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얼마였나 살펴보니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소득자가 있다면 5,000만 원의 25%인 1250만 원 이상 사용액부터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더 썼다면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해주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더 썼다면 30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5,000만 원의 소득자가 한도 300만원을 공제 받으려면 신용카드로는 (1,250만 원 +..
202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