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3-6월까지 한시적 2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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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3-6월까지 한시적 2배 공제

by 소소하게 살아요 2020. 4. 10.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3-6월까지 한시적 2배 공제

 

먼저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 결정을 위해 총소득에서 어떤 법에서 정해진 한도내에서 금액을 빼주는 것

 

그럼 평소 연말정산 신용가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얼마였나 살펴보니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소득자가 있다면 5,000만 원의 25%1250만 원 이상 사용액부터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더 썼다면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해주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더 썼다면 30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5,000만 원의 소득자가 한도 300만원을 공제 받으려면 신용카드로는 (1,250만 원 + 2,000만 원) 3,250만 원을 써야 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는 (1,250만 원 + 1,000만 원) 2,250만 원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유리하는 거구요. 25%인 1,250만 원은 신용카드로 써도 인정되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1,250만원 쓰고 현금이나 체크로 1,000만 원 쓰는게 제일 좋습니다.

 

한도는 이렇습니다.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7,000만원~ 1.2억 원 : 250만원(19.1.1.전은 300만 원)

* 1.2억원 초과 : 200만 원

 

 

여기에 추가로 추가로 더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100만 원까지 (공제율은 40%)  (전통시장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썼다면 4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서, 공연비 사용 100만 원까지 (공제율 30%)

 

 

** 오늘 하려고 한 중요한 얘기는

국세청은 코로나19의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했다는 겁니다. 저만 몰랐나요?

그럼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60%, 전통시장은 40%, 도서, 공연, 박물과 미술관은 60%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1~2월과 7~12월은 종전 그대로 예요.

 

결론!!  

1년 중 쓸일이 있으면 3월에서 6월에 집중해서 쓰라는 거겠지요.

저의 경우는 신용카드 300만 원은 채웠으나, 그 동안 채우지 못했던 전통시장은 추가로 100만 원까지 더 공제 받을 수 있으니 3~6월에 이용 더 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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