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 혜택, 임신, 출산 축하용품 지원
본문 바로가기
행복한 부자로 살기(재테크)

공무원 후생복지 혜택, 임신, 출산 축하용품 지원

by 소소하게 살아요 2020. 4. 7.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8년부터 장례접객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처음인것 같습니다.) 임신출산 축하용품과 장례용품연금취급기관에서 선택한 복지용품을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주는 것 같지 않고 연급 취급기관이 따로 있네요. 해당되는지 찾아봐야 겠네요.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

 

1. 지원대상 : 대상기관 재직 공무원 중 임신부(배우자 포함) 또는 출생자녀가 있는 공무원

2. 신청기간 : (임신부 편의용품) 임신기간 중 자유신청

                 (신생아 육아용품) 자녀 출생 후 2개월 이내

 

3. 지원물품 : 임신부 편의용품 또는 신생아 육아용품 중 택 1(중요! 택 1)

 

* 임신부 편의용품 - 임신부 전자파 차단 앞치마, 임신부 양말

* 신생아 육아용품 - 오가닉 방수요, 좁쌀 베개, 양손 빨대컵, 손톱관리세트, 수면등, 산모용 양말

 

4. 사업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한시적인 거 같네요.

 

** 부부공무원일 경우는 1인에게만 지원되며, 물품은 자격 심사 후 10일 이내 배송됩니다. (자격 심사 포함 약 15일 소요 예상)

** 임신 중일 때 신생아 육아용품 신청은 안 되고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후 신청 가능함.

** 필요서류는

  <임신부 편의용품>  임신부 공무원의 경우 - 임신확인서

                             배우자가 임신부일 경우는 - 혼인관계 증명서(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배우자 임신 확인서

  <신생아 육아용품>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임신 출산 축하용품 지원 외에 공무원의 후생복지로는 장례용품 지원과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서비스가 있다.

 

결론!!  다 되는 건 아닌 거 같고 먼저 취급기관인지 먼저 알아보셔야 하고, 대기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소한 것 같네요. 이전에는 없었고 2020년 한시적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 홈페이지로 확인해보셔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