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8년부터 장례접객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처음인것 같습니다.) 임신출산 축하용품과 장례용품 중 연금취급기관에서 선택한 복지용품을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주는 것 같지 않고 연급 취급기관이 따로 있네요. 해당되는지 찾아봐야 겠네요.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
1. 지원대상 : 대상기관 재직 공무원 중 임신부(배우자 포함) 또는 출생자녀가 있는 공무원
2. 신청기간 : (임신부 편의용품) 임신기간 중 자유신청
(신생아 육아용품) 자녀 출생 후 2개월 이내
3. 지원물품 : 임신부 편의용품 또는 신생아 육아용품 중 택 1(중요! 택 1)
* 임신부 편의용품 - 임신부 전자파 차단 앞치마, 임신부 양말
* 신생아 육아용품 - 오가닉 방수요, 좁쌀 베개, 양손 빨대컵, 손톱관리세트, 수면등, 산모용 양말
4. 사업기간 : 2020. 01. 01.(수) ~ 2020. 12, 31.(목) 한시적인 거 같네요.
** 부부공무원일 경우는 1인에게만 지원되며, 물품은 자격 심사 후 10일 이내 배송됩니다. (자격 심사 포함 약 15일 소요 예상)
** 임신 중일 때 신생아 육아용품 신청은 안 되고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후 신청 가능함.
** 필요서류는
<임신부 편의용품> 임신부 공무원의 경우 - 임신확인서
배우자가 임신부일 경우는 - 혼인관계 증명서(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배우자 임신 확인서
<신생아 육아용품>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임신 출산 축하용품 지원 외에 공무원의 후생복지로는 장례용품 지원과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서비스가 있다.
결론!! 다 되는 건 아닌 거 같고 먼저 취급기관인지 먼저 알아보셔야 하고, 대기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소한 것 같네요. 이전에는 없었고 2020년 한시적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 홈페이지로 확인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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