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1 공무원 후생복지 혜택, 임신, 출산 축하용품 지원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8년부터 장례접객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처음인것 같습니다.) 임신출산 축하용품과 장례용품 중 연금취급기관에서 선택한 복지용품을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주는 것 같지 않고 연급 취급기관이 따로 있네요. 해당되는지 찾아봐야 겠네요.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 1. 지원대상 : 대상기관 재직 공무원 중 임신부(배우자 포함) 또는 출생자녀가 있는 공무원 2. 신청기간 : (임신부 편의용품) 임신기간 중 자유신청 (신생아 육아용품) 자녀 출생 후 2개월 이내 3. 지원물품 : 임신부 편의용품 또는 신생아 육아용품 중 택 1(중요! 택 1) * 임신부 편의용품 - 임신부 전자파 차단 앞치마, 임신부 양말 *.. 2020.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