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과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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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로 살기(재테크)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과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by 소소하게 살아요 2020. 3. 13.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군인은 군인공제회, 지방공무원은 행정공제회, 경찰은 경찰 공제회라는 공제회들이 있다. 공제회는 그 단체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각출해서 만든 음, 음 그 단체들의 복지를 위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교직원공제회의 가입조건은 교사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아니다.

1. 국공립 각급 학교, 교육연수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 기관의 공무원

2. 사립 각급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3. 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

4. 학교형태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5.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임직원

6.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7. 본회 가입 가능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무기계약직), 기간제 교사 등은 가입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계약직은 가입 가능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복지라고 하면 대출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나만의 생각인가? 다른 공제회는 다음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장기저축급여라는 제도가 있다. 월급에서 원천공제한다. 매달 최저 30,000에서 900,000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현재 3.74 시중은행 금리보다 많은 거 같은데 가입 연차별로 다르다. 가입년수가 25년 이상일 때 3.74%다.

대출 얘기하다 갑자기 저축 얘기라니.... 이유가 있다. 공제회의 모든 대출은 위에서 말한 장기저축 급여에 가입한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여에는 4종류가 있다.

1. 일반급여(3.74%),

2. 미소누리 최초 대여(말 그대로 최초 대여 시 2.99% 우대, 최고 3,000만 원까지),

3. 행복누리 결혼 대여(본인 및 자녀 결혼 예정일 6개월 이내인 회원 2.99%, 최고 3,000만 원까지 가능),

4. 분할 급여 대여(퇴직 시 대여 잔액을 상환하지 않는 대출, 2.99%, 퇴직 시점 대여 잔액과 장기저축 급여 분할 급여금의 가입금액의 70% 중 적은 금액까지 가능)

 

 

대출을 계획하는 교직원이라면 금리가 더 싸기 때문에 첫 대여 시 2번의 최초 대여를 이용하는게 유리하고, 최초대여 이후에는 대출 조건 때문에 대부분 일반 대여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일반 대여에는 단독 대여와 보증 대여가 있는데,

<단독 대여>는 장기저축 급여 퇴직 가정 급여금 한도 내에서 대여가 가능하고 금리가 3.74%다. 비싼 듯하다. 한 마디로 평소 넣은 자신의 저축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한데 3.74%

<보증 대여>는 단독 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한 제도이다. 보증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해주는 방식이다. 신용등급 1-2등급은 보증보험으로 최고 7,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일반 대여 한도는 최고 단독 대여(개인적으로 저축금액에 따라 다름)+보증 대여 7,000만(신용등급 1-2등급 기준)까지 가능하다.

 

보증보험료가 궁금하여 조사 좀 해 봤습니다. 금액과 대여 기간에 따라 다르며 5,000만 원, 10년 상환 기준으로 한 달에 3-4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정확하지 않아서 각자 전화해보셔야 합니다.) 거치기간도 최고 2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

교직원공제회 대출의 좋은 점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기록 조회 시 대출받은 이력이 뜨지 않는다는 거다.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대출금액이 많아서 더 이상 대출이 안됩니다~". 할 때 공제회 대출은 조회되지 않는다. 재테크의 기본은 빚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상환 능력껏 잘 활용하는 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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