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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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로 살기(재테크)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by 소소하게 살아요 2020. 4. 27.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대학생,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등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57일부터 18일까지 12이다.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사업시행자

접수기간

접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5.7()
5.18()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 또한, 청약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되고,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일반 전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 또는 우대금리**(0.1~0.3%)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추가인하) KB국민은행(0.2%), 하나은행(0.2%), NH농협(0.1%)

** (우대금리) 우리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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